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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14일차 쇼핑몰 금쪽상담소
태비
· 2023-11-01
조회수 1,157
관련 강의 : 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저 자신과의 싸움삼아 시작했는데 벌써 20일이 다 되어가네요.
남은 날도 많은 지식들 쌓아 가겠습니다ㅎㅎ
오늘은 쇼핑몰 핵심상담과 원천세 관련하여 강의를 들었어요.
실제로 제 거래처 중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곳이 있었겠지만..저희 사무실이 굳이 먼저 감면을 하지 말라는 편이 였어요(언급x)
이직한 곳에서는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후 반영 해보고 싶습니다 ㅎ
또한 업종들이 코드도 비슷하고 설명도 비슷한 것이..많이 헷갈렸는데 관련 업종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참고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번호당 3개만 가능해서 사업다 단위 과세 신청을 주위해야 하는 점은 정말 처음 알았네요 꿀팁이에용
그리고 원천세 중 사입삼촌 구조를 제대로 처음 들었어요ㅋ..
그동안 증빙없는 소액 이체건들이 다 저래서 저랬군요...그나마 요즘 트렌드는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니
초반부터 기강을 딱 잡아야 할 듯 싶습니다..(세금 협박이 최고)
*사이트 판단(쿠팡) 직접 세금계산서 끊긴 경우
-로켓배송,제트배송 등 쿠팡이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사장님은 쇼핑몰 매출이라고 얘기하지만 세무적으로 온라인 매출 집계는 필요 없음
-로켓배송,제트배송 등 쿠팡이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사장님은 쇼핑몰 매출이라고 얘기하지만 세무적으로 온라인 매출 집계는 필요 없음
> 불규칙한 근무일(1일 소정 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산근로자의 총소정 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 4주 60시간>1주 15시간으로 봄
/근로기준법 이슈 검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현황
-해고 30일 전 해고 예고, 주휴수당,퇴직급여,출한 휴가 90일 부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불가, 주52시간제,14일 이상의 유급휴가 부여,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한 연장 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이슈 검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현황
-해고 30일 전 해고 예고, 주휴수당,퇴직급여,출한 휴가 90일 부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불가, 주52시간제,14일 이상의 유급휴가 부여,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한 연장 수당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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