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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여부를 따져라.
graceforme2
· 2023-10-31
조회수 1,371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건설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이것에 따라서 과세매출인지, 면세매출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민주택이란 무엇인가?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그중 단독주택에는 다가구,다중주택으로 다시 나눌수가 있는데,
다가구는 3개층 이하의 건물, 연면적을 다 합하면 660제곱미터이하, 전체 세대수는 19세대이하이다.
다중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은 330제곱미터이하 , 욕실은 있고, 취사시설은 있지 않은 곳이다.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가 수도권 및 도시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그외 지역 100제곱미터이하)이면 국민주택이라 부른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그중 단독주택에는 다가구,다중주택으로 다시 나눌수가 있는데,
다가구는 3개층 이하의 건물, 연면적을 다 합하면 660제곱미터이하, 전체 세대수는 19세대이하이다.
다중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은 330제곱미터이하 , 욕실은 있고, 취사시설은 있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실제로 개별 취사시설이 갖춰진 곳이 많다.)
다가구,다중은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안되므로, 건축허가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다가구는 방하나당 면적을 가지고 주택규모여부를 따진다. 대부분 85제곱미터이하여서 부가세면세가 된다.
다중주택은 한동전체를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을 따지므로 대부분 부가세 과세이다.
면세매출의 경우에는 해당 매입은 불공이 되므로, 원가계산시 반드시 공급대가를 가지고 계산해야 한다!!!
다가구,다중은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안되므로, 건축허가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다가구는 방하나당 면적을 가지고 주택규모여부를 따진다. 대부분 85제곱미터이하여서 부가세면세가 된다.
다중주택은 한동전체를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을 따지므로 대부분 부가세 과세이다.
면세매출의 경우에는 해당 매입은 불공이 되므로, 원가계산시 반드시 공급대가를 가지고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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