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30강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딸기맘
· 2023-10-29
조회수 1,194
관련 강의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30강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 : 같은종류업무/대부분 통상근로자 (실무에선 풀타임 1주40시간)보다 단시간 근로
*전일 근로자를기준으로 비례적 근로조건
*보상휴가제 :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것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으기가 전제)
*연차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1년미만 최대 11개 휴가사용
-입사시 2년간 최대 26일 사용가능
-1년간 미사용시 소멸, 휴가사용촉진대상
-연차유급휴가일수 최대한도 25일 (22년근무)
*단시간근로자 : 같은종류업무/대부분 통상근로자 (실무에선 풀타임 1주40시간)보다 단시간 근로
*전일 근로자를기준으로 비례적 근로조건
*보상휴가제 :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것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으기가 전제)
*연차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1년미만 최대 11개 휴가사용
-입사시 2년간 최대 26일 사용가능
-1년간 미사용시 소멸, 휴가사용촉진대상
-연차유급휴가일수 최대한도 25일 (22년근무)
수업을 들을수록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사노무는 더욱더 부족하다고 느낀다.
인사노무는 더욱더 부족하다고 느낀다.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