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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 법인 사업자의 소득율과 신고기한, 성실사업자란?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10-26
조회수 637

관련 강의 :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단순하게 세율만 본다면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낮지만 배당이나 급여 등 추가적인 요소가 발생 할 수 있어 해당 사항들도 따져봐야 함
- 법인은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최대 연 1000만원)
- 신고기한이 개인사업자와 다름(법인세 3월, 종합소득세 5월)
 
법인 전환의 기준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신고 기한은 5월이 아닌 6월
   - 추가 신고 서류 : 성실신고확인서, 특이사항기술서, 사업자확인사항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 사업소득의 5% 금액을 추가적으로 징수, 세무조사 가능성 상승, 세무사 징계
   - 일반 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처럼 통장 거래 내역 반영하여 재무제표 작성
   - 의료비, 교육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 공제 가능
   
본격적인 법인 전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워밍업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알아 본 강의였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인전환에 대한 강의가 시작됩니다! 최근 법인전환 컨설팅에 관심이 높아져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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