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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3기]6일차 제조원가의 집계

안영미 · 2023-10-26
조회수 1,305

관련 강의 : 전격 해부! 제조업의 꽃 원가계산 / 이상화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제조원가의 집계절차
** 아무리 많이 팔아도 원가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망할 수 있다.
** 원가는 딱딱 떨어진다.
** 1월에 23%였던 원가를 2월에는 25%로 바뀐 부분을 확인하고 보고 할 수 있다.

ⓐ 직접재료원가의 계산
직접재료원가 = 기초원재료 + 당기매입 - 기말원재료

ⓑ 당기총제조원가의 집계
** 당기총제조원가는 한 회계기간에 발생한 모든 제조원가
** 완성되지 전 단계
당기총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통신비, 임차료 등)
** 직접재료원가는 ⓐ를 통해 확인된 직접재료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왼성된 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에 제품으로 완성되어 제조공정에서 제품창고로 대체된 물량의 원가
당기제품제로원가 =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 ⓑ를 통해 확인된 당기총제조원가를 삽입

ⓓ 매출원가의 계산
제조기업의 매출원가는 제품이 판매되어 고객에게 제공된 제품의 원가
매출원가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
** ⓒ를 통해 확인된 당기제품제조원가를 삽입함
  • 제조원가의 회계처리
1.당기총제조원가의 회계처리
① 직접재료원가의 회계처리
기초원재로 100,000
당기매입한원재료 800,000
당기재공품에 투입된원재료 700,000
기말에 남은원재료 200,000


② 직접노무원가의 회계처리
노무비 현금으로 지급분 670,000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 150,000
더해서 재공품에 820,000
회계는 발생기준으로 그달에 제공한 노무비는 지급분이든 미지급분이든 모두 재공품으로 대체되어 기초노무비 기말노무비 계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 저의 전 회사에서는 전월 25일~ 당월 24일까지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월 25일~30일(또는 31일)까지의 당월 노무비는 당월재공품에 삽입되나 미지급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③ 제조간접원가의 회계처리
감가상각비 200,000
보험료 100,000
수선비 180,000 
합하여 제조간접원가 480,000 발생 재공품에 대체

 
재공품 ① 700,000 + ② 820,000 + ③ 480,000 + 기초재공품 250,000 은 재공품의 차변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모두 형성되었다. = 2,250,000


④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회계처리
형성된 재공품 차변 2,250,000 - 기말재공품 150,000을 빼면 2,100,000원은 제품으로 대체 된다.


⑤ 매출원가의 회계처리
기초제품 200,000 + ④ 제품 2,100,000 - 기말제품 120,000 = 매출원가 2,280,000을 구할 수 있다.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① ~ ④ 과정이 필요하다


재고실사를 통해서 기말원재료, 기말재공품, 기말제품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판매된 제품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제조간접원가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판매관리비로 처리 하였다면 실제 매출원가는 2,280,000이 아니라 훨씬 더 적은 금액이 산출되게 된다.
예로 1,800,000으로 매출원가를 산출되었다면 영업부에서 2,000,000에 팔고 200,000원의 수익이 발생한걸로 보고 하게 된다.
영업부에 매출원가가 공유되고 매출원가를 기반으로 판매가액을 산출하는 것 같다.
판매가액 산출 기준이 있을 것 같다.~~
  • 매출원가
  • 제조간접원가
  • 감가상각비
  • 보험료
  • 기말제품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 재공품
  • 직접노무원가
  • 미지급비용
  • 원재료
  • 직접재료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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