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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조정료와 기장료의 차이
존
· 2023-10-26
조회수 1,301
관련 강의 : 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거래처
거래처 신고의뢰
거래처 신고
기장
장부를 만든다
장부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만든다
결산
정리한것을 마감하여 계산한 것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적고 마감하여 계산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기장대리, 신고대리
기장대리
세금신고+지출까지 정리함
매달 수수료를 냄
신고대리
세금신고+매출, 매입 신고만
신고떄 수수료 냄
홈택스에도 기장대리 신고대리가 구분됨
수임동의란?
세무사사무실과 사업장이 거래하는것을 국세청에게 알린다
세무사 사무실이 거래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등록, 해지할 수 있음
사업장 마다 한 세무대리인과 수임할 수 있음
요약
거래처란?
세무사사무실에 신고의뢰를 맡시시는 분들
기장대리과 신고대리 차이
매달 정리, 신고만
수임해임 이관이란
더이상 우리 세무사 사무실과 거래를 하지 않을때 하는 것
기장료, 조정료
기장료란?
매달 장부를 만드는 서비스 의뢰시 지급하는 수수료
서비스 범위: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
수입, 지출 관리
기장료는 기장을 시작한 달이 아닌 기장에 해당하는 달 부터 소급하여 청구
조정료
재무제표를 만들고 어떤 세금을 줄일 수있을까
감면, 공제 여부
법인세, 소득세 신고
이런 부분에서 받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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