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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하루빨리 제거하는게 상책

graceforme2 · 2023-10-24
조회수 885

관련 강의 : K 회계사의 숨겨둔 재무제표 해석노트 / 김홍권 회계사 [ 강의 바로가기 ]
 
가지급금은 세법상 불이익이 많다.
 
회사입장에서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은게 없다면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회사에서 돈을 빌려줬으면 이 정도 이자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내야하고,
대출 받아 나가는 이자비용중 일부는 인정을 안 해준다.(회사에서 대출 받아서 대표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므로)
또한 회수를 못 하더라도, 대손처리를 받을수 없고, 세무조사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지급금 없애는 방법
 
1. 대표 개인재산으로 상환
2. 급여나 상여로 상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문제)
3. 주주일 경우, 배당으로 상환 (2천만원 넘어가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문제)
4. 퇴직금으로 상환
5. 본인주식을 회사에 팔아서 상환(의제배당문제가 있으므로 꼭 셈사님과 상의)
 
투자자의 입장에서 재무제표 보는 방법
 
1. 유형자산의 토지를 주목하라
   보통 산 가격으로 표시되어있으므로, 시세차익이 많은 회사를 찾아라
2. 투자자산 중 우량한 자회사 가진 회사를 찾아라
   관계회사(지분20-50프로), 종속회사(50프로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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