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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9일차, 연말정산 구조대 11강

Lv.3 블럭B · 2023-10-24
조회수 562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화요일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네요. 그래도 해내야죠...! 
 
오늘도 연말정산입니다. 이제 강의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계속 힘내보겠습니당🎈
 
<연결: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원천세 반영>
처음과 반대의 순서로 확인,검토하고 원천세에 반영한다. 
 
검토1
: 근로소득자료제출집계표(전체금액 확인 가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약해서 보여줌
 
검토2
: 연말정산현황 (전체금액과 근로자별 상세 확인 가능)
-> 법인세 신고할 때 결산부분에서 활용가능(미제출비과세까지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세
 
1. 급여자료입력->연말정산반영(정산) / 개인<->기업
: 2월분 근로소득 지급시 반영, 연말정산현황표와 맞는지 비교
 
2. 원천세 신고->연말정산 반영 / 기업 <-> 국세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2/2/2
: 연말정산현황표와 금액 비교
 
@환급이 나올 경우 2가지 처리 방법
1) 이월 2) 환급 신청
 
주의! 급여가 1월 귀속 2월 지급인 회사인 경우, 신고서를 2개 만들어야 함 (2귀속/2지급 연말정산용, 1귀속/2지급 급여 신고용)
만약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나온다면, 먼저 2귀속/2지급 신고서를 마감하고 1귀속/2지급 신고서를 만들어야 원래 소득세와 환급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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