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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Lv.5 딸기맘 · 2023-10-20
조회수 526

관련 강의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9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은 법정휴직이지만 본질은 개인사유이므로 무급
연금/보험/산재 보험료는 납부예외신청서 필수제출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임
(휴직 종료시 60% 경감 정산)
-별도의 급여수급시 납부예외신청 못함

육아휴직의 본질 = 개인사유 = 임금 무급
고용보험은 유급일 경우 일자 비례 부과함
실업급여 요건은 임금 받은날 180일
(재직기준은 아님 /토(무급)이어서 제외)
육아휴직기간은 제외

육아휴직 관련 공부를 재검토.
육아 휴직 종료시 건강보험료 정산 사전 고지해야함
육아휴직자 보험료 정산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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