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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 오피스텔 과세냐 면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10-19
조회수 1,113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국민주택 이하의 오피스텔의 분양이 목적일 경우(시행사, 시공사 기준)
- 주거용 : 과세
- 업무용 : 과세
why? 국민주택이지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임(기재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09.24) - 엄격해석의 원칙
국민주택 이하의 오피스텔의 임대가 목적일 경우(시행사, 시공사 기준)
- 주거용 : 면세
- 업무용 : 과세
처음에는 주거용을 목적으로 과세를 적용했으나 중간에 임대로 전환할 경우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여야함(면세 전용)
일 하면서 오피스텔이 면세냐 과세냐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예전엔 그냥 세무사님이나 사무장님의 대답을 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챕터를 들으면서 저도 당당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네요!!!
주거용이지만 분양과 임대의 과면세 구분이 다르다는 것은 또 처음 알았습니다~
챕터가 짧지만 그래도 핵심 내용들이 잘 구분되어 있어 무리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 같아요:)
- 오피스텔
- 과세
-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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