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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 건설업의 과면세 구분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10-17
조회수 690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건설업의 매출 종류
- 과세 매출만 있는 경우
- 면세 매출만 있는 경우
- 과면세 겸업인 경우
why? 국민주택규모 이하(85제곱미터 이하) 공사 건 때문!
         -> 나라에서 국민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85제곱미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4항)
 
 
위의 해당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까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안분
- 과세와 면세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안분을 위하여 여러 현장일 때 꼭 현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진행률만큼 어려운....!! 공통매입세액 안분...! 
사실 현장이 하나이거나 회사에서 자료 정리를 잘 해준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 시간을 굉장히 오래 잡아 일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전 건설업 부가세를 하는 경우 항상 매입장을 보내서 현장별로 매입을 구분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해도 업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됨! 
가끔보면 건설업인데 회사에서 매입을 나누는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임의로 나눠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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