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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연구개발및인력개발비

graceforme2 · 2023-08-20
조회수 1,437

관련 강의 : 법인세 조세감면과 세액공제 활용 전략 / 조봉기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긴장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세액감면과 공제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세금절세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기에 매번 숙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보다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통합세액공제 부분을 들으려고
이 강의를 신청했는데, 그래도 기초부터 다져 가자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듣기로 했다.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부분에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다.
 
우리 회사가 연구하고자 하는 바(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를 대학교나 연구기관, 또는 대학교 교수에게 위탁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도
연구개발비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도 공제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가끔 어떤 기업에서는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매일 헷갈렸던 부분이 소기업 도소매업종 공제율이었는데,
수도권이든 수도권외이든 도소매는 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은 10프로이고, 그외 업종은 수도권 20프로, 수도권외 30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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