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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5일차]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Lv.2 · 2023-07-10
조회수 979

관련 강의 :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26~30강 건설업, 병의원, 약국 업종별 세무실무 강의를 들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약국을 새로 맡게되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강의를 토대로 개념을 잡아서 이번 신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의원

-면세, 과세, 급여, 비급여,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오픈마켓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한의원

1.보험수입금액

-요양급여, 의료급여(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오양,의료급여비>연간지급내역)

-자동차보험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각 보험사에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보험첩약

  (한의원 관리프로그램 조회)

 

2.비보험수입금액

-비보험 첩약, 추나, 통증치료, 불임치료, 혈관레이저, 물리치료, 성장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한의원 관리프로그램 조회)

 

병의원 수입금액

 

매출(A+B+D)

 

 A.고객결제금액(고객부담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순수현금

 

 B.공단지급금액(국가부담분)

공단부담분(요양급여), 공단부담분(의료급여), 공단부담분(손해공제)

 

C. 비고(고객부담분_내부정리자료)

본인부담분(요양급여), 본인부담분(의료급여), 비급여(내부관리)

 

D.  기타매출

 

연간지급내역통보서=수령

전체메뉴>요양급여,의료급여>지급내역에서 22.12월 귀속-23.1월 지급분도 출력해서 사업장현황신고 때 반영해야함

 

—————-

약국의 매출구조

1.과세 수입금액 (매약분)

: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등 판매분

 

2.면세 수입금액

-보험 : 공단+본인부담금 합계-약제비(의약품원가)+조제료

-비보험 : 비아그라, 제니칼 등

-전문의약품

 

3.기타 : 여성용품, 자동차, 산재, 금연치료비(면세)

 

약국 심화

1.과세대상

-일반의약품

-한약조제사의 한약조제

-100처방 이외의 한약조제

-편의점 일반의약품

-쌍화탕, 비타 500등 드링크

-파스, 밴드 등 일반 Otc

 

2.면세대상

-전문의약품

-건강보험(급여)

-건강보험(비급여)

-산재보험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차상위1종/2종

-금연치료비

-여성용품(면세)

 

약국 부가세 신고

1.과세수입금액

-원칙 : 결제대행사/카드단말기/프로그램/포스자료 근거

-가이드라인 :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본인부담금+A

1-1.사례

약 값 카드 결제 5000원 중 - 본인부담금 2000원 제외한 = 3000원이 과세 수입금액이 됨

 

2.면세수입금액

조제료(보험)+보험약가(보험)

+조제료(비보험)+약가(비보험

=총 약제비 공단부담금(합계)+본인부담금(합계)=총 약제비

2-2.사례

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뽀로로밴드와 함꼐 5천원 결제함. 약봉투에 공단부담금 7천원+본인부담금 2천원 표기되어있었고 뽀로로밴드는 3천원이었다->면세 수입금액9천원, 과세수입금액 3천원이 된다.

 

매출신고누락 주요 세무조사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기간별조제현황 매출자료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와 면세매출, 과세매출 원가를 비교해 평균매매이익률을 적용, 추정수입금액을 찾아낸다

 

**약학정보원 사이트 참고하여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구분하기!!

 

전문의약품 : 약리작용이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 볼때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 아래 사용해야하는 의약품, 부작용이 심하고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잘 생기고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약효과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 처방전 없이 약국 구입 가능

 

전문의약품(면세)->불공제->

전문의약품 = (전문급여=전문비급여=처방-금융비용할인-매출할인-수금할인)

 

일반의약품(과세)->공제->

일반의약품=(일반급여=일반비급여=처방X-금용비용할인-매출할인-수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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