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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13일] 고용산재 실무 중 하도급 하수급인 신고

신나는 토끼 · 2023-07-09
조회수 1,115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강의듣고 정리하다보니 비가 쏟아지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은 고용산재실무 중 하도급 공사 계약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도급 공사 계약 즉 하수급인 신고란?
 
하수급인 신고- 근로복지공산데 하도급공사를 준 계약 내용을 알리는 신고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 (실무에서는 하수급인 명세서) - 미승인하수급은 x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원수급인만이 신고할 수 있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현장 관리번호로 할 수 있다.
 
신고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민원접수->보험가입신고->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 혹은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등 해당하는 하수급에 들어가서 신고진행
 
하수급인명세서는 관리번호가 1 5자리 숫자/ 보험료는 원도급쪽에서 납부하므로 납부 의무는 없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쪽은 11자리 숫자/ 승인된 보험 신고 및 납부 (고용 혹은 산재를 납부)/ *9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면 보험료 납부의무 있음 (착공일~30일 이내 신고/
 
만약 하수급인 신고를 안 하면?
하수급인은 관리번호를 부여 받지 못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못한다.
또한 근로내용 미신고 시 하수급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사업장 민원제기->공단 확인절차->과태료 발생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 하수급인 명세서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데?
->경미한 공사 (15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시공시 가능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신청 시가
착공일~30일 이내
만약 지났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하수급인명세서(미승인)
공사계약 중 금액 변경 - 원가내역서 상 보험료 (산재/고용) 등이 지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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