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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퍼스 항해단 1기 9일차

강수진 · 2023-07-07
조회수 1,198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 수강한 강의는
<25강 배우자출산휴가>와 <26강 보상휴가제>입니다.

[25강]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을 전체 유급휴가입니다. 이는 주말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직한 직장에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의 50%인 5일분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6강]
보상휴가제는 임금이라는 금전 대신 휴가라는 현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휴가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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