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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 건설업 뿌시기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07-07
조회수 1,710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유형자산
- 감가상각 후 금액 인정
- 재평가도 가능함 ex) 토지 등 단 재평가잉여금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해야함(법인세법에선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본사 업무용 건축물(일부를 임대 주고 있어도 전체 금액을 실잘자산으로 인정함, 하지만 관련된 부채도 실질부채로 차감하여야함)
 
무형자산
- 부실자산 : 골프, 콘도회원권, 영업권, 겸업사업관련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업종에 관련되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함
- 사용수익기부자산 :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 후 평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질자산임
- 위 업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의 공사업법에 의해 등록 후 관리해야해서 실질자본 평가 기준이 조금 다름
 
퇴직급여
부외부채 :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부채도 확인해야함(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 안 하는 회사들이 늘어남(재무제표 반영시 부채비율 상승) - 원래는 잡아야함
재무제표에 없어서 실잘자본금 계산시 미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실태조사가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영은 안 하더라도 계산은 해보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만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계산해야하는 건 몰랐다....!!!!
자본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맞췄을 경우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계산해서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안 생기게 신경써야할 부분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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