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10일차] 부가세 신고 STEP 1

영혼의별 · 2023-07-05
조회수 1,375

관련 강의 : 부가세 신고 3STEP 도장깨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전단계 세액공제법
부가가치세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매입자료는 되는 자료만!
사업 경비일 것
법정 자료가 존재하는 매입액일 경우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 종류의 경비가 아닐 것
-접대비, 토지 등에 사용한 가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vs 업무용 승용차 vs 영업용 소형 승용차 vs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아직도 헷갈려서 매번 찾아보는 내용...
차량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강의가 있으면 좋겠어요.
구입시 분개, 매각시 분개, 경비 한도 초과시 소득처분 하는법 실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는법, 리스, 렌트 등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는 강의도 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여부는 상관없다.
 
인적용역의 특성 기업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 용역의 제공 활동으로 본다.
-면세
-인적요건, 물적요건의 비존재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