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커뮤니티 활동왕
  • 1 Lv.3 seo40600101
  • 2 Lv.1 권순호
  • 3 Lv.2 나나
  • 4 Lv.2 kiscoh
  • 5 Lv.1 리리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 캡틴 최정만 세무사
  • 3 캡틴 이규상 세무사
  • 4 캡틴 김성호 캡틴
  • 5 캡틴 신효진 세무사
돌아가기

[9일차] 3강 건물과토지의 안분계산

Lv.2 하자냠냠 · 2023-03-30
조회수 1,153

관련 강의 :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내 업체는 아직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거래처 들 중에 건물과 토지를 구매했다는 업체들이 있다. 이럴 때 안분계산을 해야하는데 안분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 법에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건축법에따라 시행하고 있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가보니 각 지수별로 정리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건물기준시가계산방법고시/(2019-32,20191231)
토지는 면세여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조회할 수 있지만 건물을 과세이기 때문에 구해줘야한다.
산식 1+2 중
1. 일단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면적을 알수 있고
2. 각 지수 표를 통해 구할 수 있다. 마지막 에 있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일 때만 적용한다.
 
그리고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평당820,000 이다(23년부터 시행) > 건축법은 자주 바뀌니 확인하면서 하는게 좋을 것이다.
  지수가 만약에 100이라고 기재되어있면 1배수 이다 
토지는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 -> 열람사이트안내 에서 금액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구한 뒤  취득가액에 따라서 안분을 해주면 된다. 
  • 9일차
  • 오늘성장완료
  • 오성완
·
3개의 답글

메이트 Joy · 2023-03-30
하자냠냠님의 완주를 축하드립니다!! 🎉

언젠가 기장하면 만나게 될 건물 구매시 토지와 건물 안분 계산을 단단히 준비하시는군요 :)
지금은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오성완이지만, 맞닥뜨렸을 때 지금의 기록이 업무 가이드가 되어 수월하게 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캡틴 김성호 캡틴 · 2023-03-31
이 강의에 요런내용이 나오는군요! 인증 해주신덕분에 알게 되었네요 :)이런건들은 세무사님께 해달라고 들고간경우가 많아서 ㅎㅎ . 들으러가야겠습니다 >_<

메이트 Jun · 2023-04-04
하자냠냠 크루님 오성완 9일차~!~!
대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있으십니다.
필기와 함께 강의 하나하나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모습,
오성완 남기신 글들에서 열정이 그대로 남겨져 있으십니다.
이번 오성완 통해 하자냠냠 크루님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