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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의 출발을 어렵게 하는 것들 #1 자격증과 실무는 또 다르더라 #2 출발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더 몰입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일의 즐거움이 늘어난다. #3 이제 막막함을 안도감으로 바꿔보자 2)하반기에 가결산을 하는 목적 알고 계시나요? 02. 어디에 깃발을 꽂아볼까?    부가세 연말정산 법인세 소득세(성실) 부가세    #2 하반기에 가결산을 하는 목적은? 기업입장 ▶분석 과세기간 중 손익 등 분석 -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감 -전년도 대비 비용 증감 -최근 3개연도 손익 증감 ▶대비 과세기간 중 세액등 대비 -당해연도 하반기 부가세 -당해연도 법인,소득 예상세액 -절세방안, 부채비율등 실무자입장 ▶분석.대비 과세기간 중 손익 등 분석,대비 -당해연도 예상세액 -최근 3개연도 손익 증감 -동종업종 기업과 비교 분석 ▶사전,주도적업무처리 과세기간중확정된데이터의처리 -시간계획,관리 -업무의 비효율제거(신고기간의 업무처리까지 영향) #3 길이 같다고 도착지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기업의 스토리는 모두 다르다. 핵심은 효율에 있다.  03 나만의 경로를 설정해보자. 목적 적합한 결산과정 #1 결산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결산이란?  회계기간 전체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생한 자산,부채,자본의 변동내용 및 그로 인한 결과를 종합해서 재무제표로 정리하는 것. 원천세신고 > 부가세신고 > 계정마감 > 재무제표작성 *수익비용발생  손익계산서 매출 지원금 ... 상품(재료)매입 인건비 임차료 +원가명세서 *자산부채변동  재무상태표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외상매입금 차입금 *자본의변동 재무상태표 자본금(법인) 이익잉여금(법인) 자산-부채(개인) 거래발생부터 결산까지 1)증빙발행수집 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송금내역등 2)인건비신고 근로,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지급월의 다음달10일까지신고 3)부가세신고 부가세관련 매출매입 1/1-6/30 : 7/25 7/1-12/31 : 1/25 ->매입매출전표입력 **결산의 시작** 4)추가자료입력 인건비회계처리 통장내역 지원금회계처리 외상대확인등 ->일반전표입력
    8강.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유무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 영업권 : 권리금 -> 자가창설영업권 미인정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자산으로 인식하지않는다.   <산업재산권> - 상표권 :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 또는 그 밖에 시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것 - 특허권 : 특허발명을 독첨.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ex) 무형자산 이전시 대금지급을 받았을 경우 개인이 법인 자금을 낮은 세율로 회수가능(법인 잉여금 회수 또는 가지급금 해소) 법인은 무형자산 상각으로 법인 비용처리(법인세 절세) 사전증여  감안시 주식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현금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고, 이후 상각 통해 감소)   <개발비 자산인식요건> -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 비용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 요건 인식한 경우 자산 1) 무형자산을 사용 똔느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3)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6)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의 가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    9강.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_가지급금   -가지급금 :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가지급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재 -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 : 경비지출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대표가 인출하는 등 업무와 관련없이 인출한 경우(리베이트, 외국인노동자)>> 암세포와 같은 존재로 빨리 제거해야함(세법상 불이익)   1) 세법상 인정이자 -> 대표자 상여(소득세) 2) 이자비용 세법상 불인정 - ex) 법인이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는 경우 대여금이 차지하는 만큼의 비용은 불인정 2) 대손 세법상 불인정 4)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가지급금, 대여금이슈가 있을 경우 5) 투자, 대출제한   - 가지급금 해소방안 예시 1. 개인재산으로 상환 : 현금, 특허권 등 2. 급여, 상여로 상환 ->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3. 배당으로 상환 -> 소ㅈ득세, 건보료 등 부담 4. 퇴직금으로 상환 -> 퇴직금 규정체크 필요 5.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 -> 의제배당 이슈체크 6. 주식매각으로 상환 : 비상장주식 매수자 찾기어려움, 경영권, 양도소득세 이슈   * 가치투자   - 유형자산 : 토지의 가치는 최초 취득원가로 반영된 곳이 많기때문에, 시세차익이 많은 회사를 찾을 것. - 투자자산 :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을 것.   복습이 필요할 거 같은 8강과 9강이었습니다.    
원천징수란 세법에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법인세또는 소득세는 연결된다. 먼저 원천세는 인건비의 적격증빙                    총액기준으로 신고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자료                   각 인원기준으로 신고                   지급받는 자가 중요하다. 원천세신고금액과 지급명세서 신고금액은 항상 일치해야한다. 중요   결산시 인건비 계상액과 지급명세서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원천세 신고납부는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연말정산 자료수집시 국세청 간소화자료(국세청)를 받을 때 직원의 근로기간을 체크하여 간소화자료의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것이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거래처와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제공기간만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   간소화자료외의 자료를 받을 때는 공제항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중복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을 때는 부양가조과 세대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세액공제를 받을 땐 세대주에게만 공제가능한 것이 있기때문이다.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총근로기간, 감면기간, 총급여액, 결정세액, 보험료를 보면된다. 종전근무지을 입력할 때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것도 참 좋은일 같다. 다시 배우고 학습하고..  계속해서 신고내용과 결산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인하는 것이 지름길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