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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핫이슈

질문 답변

감가상각비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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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항해단 3기를 맞아 블로그에서 퀘스트보드를 공유했었는데 이번에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항해일지 템플릿을 가지고 와캠퍼스로 찾아왔습니다 ⸜(♡'ᗜ'♡)⸝   항해일지는 제가 항해단에 참여하면서, 만들어 온 노션 템플릿이예요. 사소하게 나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1기 때는 프로젝트 기록을 했고,  2기 때는 필기 노트를 옮겨왔고, 3기 때는 퀘스트 보드를 활용해 챌린지에 도전해 보았죠! ㅎㅎ   그리고 그 끝에 4기를 앞둔 지금 1-3기의 최종 결과물인 '항해일지' 템플릿을 완성했습니다vV 크루분들과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복제링크를 공유하니 편하게 복제해가세요 ~.~!   🚨 내부 템플릿은 와캠퍼스에 맞춰 제작되어 있으며, 항해단4기 챌린지만 등록되어있습니다 :)       🔗 마감되었습니다 :)   📄 복제방법 : 링크 클릭 후 상단의 복제를 클릭해주세요    🚨 링크는 복제해가신 후 자유롭게 변형하여 사용해도 되지만,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은 불가합니다.      별도의 안내없이 링크가 삭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항해일지 설명서 보러가기(링크) 💙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나 궁금한 점은 블로그 댓글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 사소의 사용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