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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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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법인세 강의 후기 7

오늘부터 김민호 세무사님의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들었던 '꼼꼼 법인세' 강의가 법인세 신고의 큰 틀을 잡아주었다면, 이번 '탄탄 법인세' 강의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탄탄하게 다져주는 강의라고 느꼈습니다. OT 때 김세무사님께서 "실무 경력이 많다고 해서 법인세 신고를 무조건 잘하는 것은 아니며, 체계적인 순서로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아직 실무 경력이 많지 않지만, 와캠퍼스 강의를 통해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오늘 수강했던 강의에서는 1단계 세무조정 준비 단계에서 특정 서식을 세무조정 전에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서식별로 개념부터 구체적인 사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주신 덕분에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 제 방식대로 하던 신고 순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누락되었던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 법인세 신고 때는 훨씬 완벽하고 신속하게 해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법인세 서식에 대해 한 층 더 깊이 알게 되어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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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법인세 강의 후기 5

7월 원천세 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모두 마치고 즐거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과정 중 법인세 이론 강의를 수강했는데요. 이 강의는 법인세를 잘 모르는 신입도 신설 결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 초반부터 법인세 신고 기한과 실무 팁까지 아낌없이 설명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재무제표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부터 법인세 계산 구조, 신고서 작성 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기존에 알던 내용은 확실하게 복습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따로 메모하며 수강했습니다. 특히 강의 끝부분에 있는 '유쾌한 신세무사의 업무 매뉴얼' 덕분에 핵심 내용을 되짚어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법인세 실무 강의를 들을 예정인데, 이론 강의가 워낙 유익했던 만큼 기대가 큽니다. 요즘은 퇴근 후 시간을 내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 올린 노력이 몇 년 뒤에는 엄청난 역량을 갖춘 경력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일년 뒤 훨씬 더 성장해 있을 제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갈 수 있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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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게시글

강사답변
노무사님 아래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아래와 같이 일급직(시급*8) 해서 매달의 평일 근무일수, 주휴일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기본급 + 직책수당,직무수당 + 주휴수당 = 총 세전 지급액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정 직무를 수행시 직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다른 보직으로 변경되어 직무수당을 일급에 산입하여 지급하려고합니다. 저흰 주휴수당 잔여연차 수당 지급시 직무수당도 포함시켜 지급하였기 때문에 직무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봤을경우 예를 들어 월급직이면  기본급200 +직무 수당 20 = 220 이나  직무수당 산입한 기본급 220 = 220 이나 총 지급금액이 기본급이나 직무수당이나 둘다 통상임금이며  총 지금액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무수당 30000 / 209 로 환산 하여 *8해서 하루치를 구하여  기존 일급 116,600 + 1148 = 117,750 이렇게 환산하였습니다.    직무수당 산입 전 후 총 지급액을 보면 총 지급액이 동일한게 아니라 변경후가 총 지급금액이 줄어듭니다.  (물론 매월 기본 근무일수에 따라 변경후가 총 지급액이 높을때도 있을수 있고요 )   질문1) 그냥 단순히 일급 변경전, 변경후 로만 봤을때는 일급은 높아졌는데 총 지급액이 낮아져서 이경우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높아졋으나 총지급금액이 줄어들어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변경인건지 아니면 직무수당자체가 특정 직무를 수행하였을대 주는것임으로 근로자에 동의없이 그냥 안줘도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에 직무수당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질문2) 또한  직무수당 30000 / 209 로 환산 하여 *8해서 하루일급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에 연차수당 지급시 일급 구할때도 동일한 방식을 회사에서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