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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감가상각비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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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로 업종과 업태를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곱하기 30%를 하는게 건설업 하도급노무비율이죠? 찾아보니까 25년도에는 29%라고 하는데 26년도 3월에 25년분 고용산재 확정신고를 할 때는 29%를 적용하게 되는건가요? 교안 p.178 엑셀 자료에 구분 항목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확정정산을 대비해서 27종 건설기계지만 장비만 임대를 한 경우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려면 어떤 서류를 받아두고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안 p.170 건설화물(살수차, 카고 크레인, 고소작업대) 부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설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화물과 건설기계의 차이가 그냥 보험료신고서의 기재하는 칸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건설기계의 경우 노무제공자 투입일수 확인을 통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한데 건설 화물의 경우에는 무조건 금액 곱하기 30 프로를 해가지고 신고서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안 p.166에서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용 건설사’ 로 되어있는데 이걸 ‘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건설업체의 현장에서 지게차 업체가 운전원까지 보내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건설사’는 건설업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해당 운전원은 지게차 업체하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인 지게차 업체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건설업체 입장에는 오직 산재보험만 신경 쓰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원칙적으로 자재'운반'만 타 업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노임성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나요? 레미콘과 지게차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이 와서 타설을 한다던가, 굴착을 한다던가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장비대에 현장 안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노임이 포함되어서 건설업체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개념인가요?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모아둔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경우에도 폐기물 업체 직원이 운전을 해서 올텐데 이정도는 문제가 안되고, 현장에서 철거라든지 공사성이 있는 경우에만 외주공사비로 인정되는 게 맞나요? 혹시 공단 확정정산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지(운반만 하는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