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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핫이슈

질문 답변

감가상각비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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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한국전력  전기료에 대한것 입니다 한국전력  상담사분께 문의했는데  알아서 차액 처리하라는 식이라서 도무지  길을 잡지 못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태양광설치가 되어있어서 매달 한전에서 매출계산서 발행하라고 카톡으로 와요.    예시)공급가 200,000원 세액 20,000원  이렇게 하다보니 예시) 한전 계산서 발행 금액(매입) 480,0000 출금액 320,000원    보통은 전력기금으로 계산서보다 출금금액이 큰데 태양광이 있어서 이렇게 매입계산산서(한전발행) 보다 출금 금액이 적으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요?  20년부터 전임자분들도 상계체리(대체전표작성X) 그대로 잔액이 남아서 천만원이 넘어요   그동안 결산 어떻게 했는지 알수가 없네요ㅜㅜ 인수인계 받지 못하고 지금 맨땅에 헤딩하듯 인터넷 사례 찾아보며 20년부터 계속 수정 수정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수가 없네요ㅠ 제가 시행착오 겪으며 오늘까지 21년까지 정리한게 대체전표 등록   차)전력비 차액금액 대) 미지급금 차액금액   이렇게 해서 잔액 0 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너무 광범위라 단위절삭도 (1원~9원)무시하고 오로지 출금 금액 - 계산서 발행 금액 = 차액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심지어 고지서 전력기금과 제가 계산하는 차액과 차이가 있어요ㅜㅜ 저희 세무사사무실 담당자분께 문의하니 제가 알아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 말을 해주는거라는 답답한 말만 합니다ㅜㅜ 제가 알면 문의도 안했겠지요ㅜㅜ 보통 세무사실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