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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핫이슈

질문 답변

문의 드립니다.

세무사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실무상 궁금한 것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와 상계 처리 가족 간에 일정 금액을 빌려준 뒤 1개월 또는 1년 정도 후에 다시 돌려받은 경우, 차용증이나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세무조사 실무상 입·출금 내역을 상계하여 실제 증여 여부나 증여액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증여 판단 시 금액 기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사전증여로 판단할 때 금액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실무상 통상적으로 보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이체된 경우와, 건당 20만 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한 달 전체 이체액이 500만 원 정도인 경우 모두 사전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간 장기 차용의 기간 및 상환방식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데 실무상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인의 연령·소득 등 상환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으로 차용기간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도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게시판

오늘도 한 걸음! 법인세 강의 후기 10

이번 주도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짚어볼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임대보증금등 간주익금 조정명세서는 부동산 등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서식인데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판단할 때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은 장부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가지급금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실무를 할 때 이 부분을 유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민호 세무사님께서 "정보 정리 후 서식 작성 시작해야 한다"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전달받은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서식을 작성해봤는데요. 평소처럼 여러 자료를 열고 닫으며 작업할 때와 비교해, 확실히 입력 속도는 빨라지고 검토 시간은 줄어드는 것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 덕분에 이번 주도 한 걸음 더 성장했습니다. 유익한 강의를 만들어주신 와캠퍼스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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