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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상의 보험료소득공제 와 간소화자료의 보혐공제 금액이 다른 경우
zzwhdvy@naver.com
· 2026-09-08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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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상의 특별소득공제에서의 보험료 공제금액과 간소화자료의 건강 고용보험 합계액이 다른 경우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공단의 고지내역 기준으로 급여대장을 만드니 둘의 금액이 다르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공단의 고지내역대로 급여대장 반영하니까 간소화자료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항상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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