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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lane
· 2026-09-08
조회수 4
관련 강의 : 국세언니의 상증세 해부 / 김혜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0. [Part1. 제일 먼저 알아 보는 상속 증여] 증여세 납부의무자(2)
수강 챕터 : 20. [Part1. 제일 먼저 알아 보는 상속 증여] 증여세 납부의무자(2)
세무사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실무상 궁금한 것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가족 간 계좌이체와 상계 처리
가족 간에 일정 금액을 빌려준 뒤 1개월 또는 1년 정도 후에 다시 돌려받은 경우, 차용증이나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세무조사 실무상 입·출금 내역을 상계하여 실제 증여 여부나 증여액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전증여 판단 시 금액 기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사전증여로 판단할 때 금액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실무상 통상적으로 보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이체된 경우와, 건당 20만 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한 달 전체 이체액이 500만 원 정도인 경우 모두 사전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 간 장기 차용의 기간 및 상환방식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데 실무상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인의 연령·소득 등 상환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으로 차용기간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도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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