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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주의할 점 : 면세전용 (오피스텔)
zzwhdvy@naver.com
· 2026-09-04
조회수 1
관련 강의 : 꼼꼼 업종별 기장실무 ver.2 / 이지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9. [부동산임대업] 주의할 점
수강 챕터 : 19. [부동산임대업]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면세전용의 경우 오피스텔을 예시로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으로 상가로 등록하고 수분양비 환급받고 실제로는 주거임대로 많이 하던데.. 보니까 해당 오피스텔 단지(영종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서에서도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 작은 동내라 인건비도 안나와서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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