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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유연근무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하면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음 경우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지 여쭤봅니다.   1. 월-금 근로자가 월요일 근무를 토요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 8시간을 토요일 8시간으로 근무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면 승인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자는 월요일 휴일, 토요일 근무 형태로 진행합니다.   2. 초과근무 주 12시간 이내를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하루 근무시간을 늘리고, 변경한 시간만큼 해당 주 또는 다음주에 쉬는 경우. 예) 3박 4일 외근, 7시~22시 근무일 경우, 주 초과근무가 12시간이 넘기 때문에 7시~9시(2시간)x4일=8시간은 다음주 월요일에 쉬겠다는 내용의 근무표와 요청 공문을 보내면 승인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주 3박 4일을 외근다녀오고, 그 다음주 월요일(8시간)은 쉽니다. (현재 주 초과근무 12시간이 넘었을 때 보상휴가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 출장기간은 2~4일로, 외근발생 1주 전 후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쉽니다.   위 2가지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한 주 최대 근무시간이 64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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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 사전적인 임금과 실질적인 임금은 다를 수 있다 -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역할을 하여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의 계산에 반영된다 -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 기준 역할도 한다   평균임금(분기별 정기 상여금, 식대, 교통보조비 등 포함) - 퇴직금은 과거 3개월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1년에 30일 분 적립)   경영성과급, 연차수당 - 기본급 이후 지급되는 근로관계에 대한 기타금품(ex.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제외되지만 실제 임금으로는 인정) - 경영성과급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료부과여부 판단 기준(비과세소득)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단에서 확인 가능 -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에서도 제외된다   통상임금의 활용 -> 통상임금 범위를 알아야 아래의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 해고 예고수당(30일 분)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기준 - 출산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 기준(60일 + 30일) - 최저임금 위반 판단도 통상임금 기준과 거의 비슷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산 등   평균임금 중 연차수당 제 - 입사 후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2년 후 추가 15일 연차휴가 발생 - 만약 1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전환된다 - 만약 2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3년 안에 수당청구할 수 있다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기타금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