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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38

오늘은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강의를 다시 들으며 복습했습니다. 신현진 세무사님께서 "자료를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 6월에 개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개월 전인 4월부터 대표님께 신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요청 기한이 지나도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거듭 재요청을 드렸지만, 아이가 아프다, 집에 일이 생겼다는 사정이 이어졌고 결국 6월이 되어서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은 기쁨도 잠시, 모든 자료를 PDF와 JPG 파일로 전달해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은 꼭 엑셀로 보내달라고 다시 부탁드렸지만, 이후에도 PDF, JPG 파일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전표에 직접 입력하면서 '참 어려운 대표님을 만났다' 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신현진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제가 자료를 잘 받아내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청에 그치지 않고, 대표님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식뿐 아니라 제 업무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와캠퍼스 강의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시글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사후정산제도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강의자료에서 건강,연금 적용 가능한 현장이  1)1개월 이상 공사 2)계약서에 사후정산 약정이나 공사내역서에 건강연금 보험료 산출된 현장 3)현장 관할 건강,연금 공단에 당연적용 신고 이렇게 써있는데 3가지 다 충족했을때 적용한다는건가요 ? 혹시 사후정산약정이 없거나 안해준다고 하면 건강,연금 적용 안해도 되나요?   2. 만약 적용한다면 저희가 하도급이고 원도급에서 사후정산약정한게 없고 안해준다고하면 저희하도급쪽에서 발생한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8일이상 근무한)의 건강,연금을 저희쪽에서 납부해야하나요?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쪽에서 납부하나요 ?    3. 건강 취득,상실 추가질문 만약 공사가 5/19~6/25일일 경우 5/19~6/18 (1개월) : 7일 근무 6/1~6/25 : 8일 근무했을 경우   취득일 : 6/1일 상실일 : 6/26일이 맞나요 ?   4. 건설일용직근로자분들이 1개월이상되는 공사할때 건강,연금 떼는걸 싫어하시고 사업소득3.3을 더 선호하시는데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사업소득으로 했을때 건설사에 생기는 문제점때문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건강,연금까지 떼면 거의 9%를 떼는건데 가뜩이나 일용직분 구하기 힘들고 일 안한다고 하실까봐 걱정이 큽니당  그래도 리스크를 안고 건강,연금 떼는게 나을까요? ㅠ    질문4개인데 답변부탁드릴게요~! 건설업 너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