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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후기2] 부가세신고 QnA가 궁금해?! (염정희세무사와 함께한 꼼꼼부가세 와캠 무료웨비나)

와캠퍼스 · 2024-07-17
조회수 391

안녕하세요, 매일 1% 성장하는 와캠퍼스입니다.
 

 

와캠퍼스에서는 지난 한 주간도

'꼼꼼 부가세 완전정복' 강의로

와캠퍼스 무료웨비나(평일반)이 진행되었는데요!

 

평일반도 어김없이

🔥강의 수강 열정으로 불타오른🔥

다양한 수강생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매일 5일간 꾸준히 참여하는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얼굴을 비춰주신

수많은 수강생분들이 계셔서

염정희세무사님과 와캠퍼스는 넘나 감동..🥹💕


 

특히나 평일반 웨비나에서는

마지막날, 염정희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실시간 QnA시간이

매우 HOT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염정희세무사님도 수강생분들께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심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남겨주셨어요~!

실시간으로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들은

세무사님께서 따로 정리하셔서

꼭!

수강생분들께 공유해달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

염정희 세무사님께서 정리해주신

질문&답변 3가지를

와캠퍼스 크루분들께도 공유드릴게요~!

 

 

👇 QnA 살펴보기👇


 

Q1.

고정자산 등록되지 않은 차량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직원명의 차량,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영업용 차량은 관련 차량에 대한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상반기 간이과세자,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로 변경되는 경우,

7월 25일 부가세 신고 안하나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예정과세기간인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는 예정과세기간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만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간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3.

상반기 간이사업자 매출액 4,800미만 부가세 납부 면제,

6개월 과세기간일 경우 연환산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의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3항에 폐업, 휴업, 신규 개업, 과세유형 전환으로 인해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 환산으로 4,800만원을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웨비나에서는 정말 많은 QnA가 오갔어요~!

이번 부가세 웨비나가 많은 참여자분들의 실무에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캠퍼스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

웨비나 강의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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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웨비나 주말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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