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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와캠] 2024년 5월 3호 소식

와캠퍼스 · 2024-06-03
조회수 293

매주 실무에 도움되는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세법 3가지 요약

 
  • 비철금속류도 스크랩취급사업자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 '포기'한 거 '포기'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자 천원 벌어도 세금 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 3가지 미리 확인해 볼까요?
1️⃣ 비철금속류도 스크랩취급사업자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금과 철을 거래하는 사업체 및 기장하는 세무대리인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스크랩계좌 사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4.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스크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스크랩계좌 개설하거나 거래처에 공지해서 불필요한 가산세 발생을 막아보는 건 어떨까요?
 2️⃣ 간이과세 '포기'한 것 '포기'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을 간이과세 포기신고라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3년간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유지해야 했던 거 알고 계셨나요? 7월부터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이 맞는다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 대상 :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가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 절차 :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3️⃣ 사업소득 천원 벌어도 세금 내야 합니다.
(3.3% 혹은 프리랜서라고 불리는)인적용역자들은 벌어들인 소득의 3%(국세 기준)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 납부할 세금이 천 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라고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것도 2024. 7. 1.부로 인적용역자의 납부할 세금이 천 원 미만이라고 할 지라도 무조건 납부 의무가 발생된다고 하니 인건비 신고 담당자께서는 이 소식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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