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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종전 근무지가 있으신분 결정세액이 공란
dbsekgp1226
· 2024-12-19
조회수 45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2단계 입력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강 챕터 : 6. 2단계 입력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안녕하세요!
종전근무지가 있으신분이 중도입사를 하게되셨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결정세액은 공란인데 이런경우에는 종전 소득명세에 입력할때 소득세를 0원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환급받으신(차감징수세액이 -금액이더라구요)금액을 적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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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종전 근무지 합산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란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정세액란이 공란이라면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종전 근무지 퇴사 시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이 되어 이미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0원(결정세액란)이 되므로 0원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