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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종전 근무지가 있으신분 결정세액이 공란

dbsekgp1226 · 2024-12-19
조회수 45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2단계 입력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안녕하세요!
 
종전근무지가 있으신분이 중도입사를 하게되셨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결정세액은 공란인데 이런경우에는 종전 소득명세에 입력할때 소득세를 0원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환급받으신(차감징수세액이 -금액이더라구요)금액을 적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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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4-12-20
dbsekgp1226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종전 근무지 합산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란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정세액란이 공란이라면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종전 근무지 퇴사 시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이 되어 이미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0원(결정세액란)이 되므로 0원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