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앞 부분에 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서
요율이 아닌 고지서대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원등록에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정산이 되면
더 받거나 더 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하였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 개념이 없다면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서 나와서
근로소득자분의 급여가 변동이 되어도
더 적게 내거나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나 나중에 사장님들이
국민연금 왜 이렇게 나왔냐고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뭐라고 설명드려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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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는 하나하나 변경해주다간 일 못하니까 그냥 다 맨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지서 보면.. 사원분들의 현재 급여와 너무 다릅니다 ㅠㅅㅠ 급여대장 보내줘야 해서 급여자료 입력할때만 현재 사원분들 급여 제대로 반영해서 입력해주고 있고, 고지서 속 보수월액과 보험료는 초초초초초기 급여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 회사가 이상하게 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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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ㅠ
그런 상여는 보통 비과세인건가요/..?
질문이 많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사답변
1. 23강의 6분 38초를 보면, 과세급여 3,000,000 / 비과세 급여 300,000인 조부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요율로 떼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고지내역으로 산출하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건강보험만 요율로 곱했더니 금액이 급여자료입력의 금액과 맞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2. 위하고에서 급여항목(기본급, 상여,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금액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요율 금액을 공제항목으로 불러오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은 고지 금액을 공제항목에 자동으로 불러오는건가요?
아니면 위하고에서는 공제항목을 항상 요율로 불러오는건데 강사님께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공제금액을 따로 하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