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연말정산 문의

내꿈은너야박연진 · 2023-01-04
조회수 1,861

연말 정산관련하여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신규입사자가 해당월 중간에 들어온 경우는 pdf간소화 자료에서 입사한 월도 포함하나요?
  ex_3월 29일 입사자-> pdf간소화 자료 3월 선택? 아니면 4월부터 선택?
 
 
2. 종전근무지에서 결정세액이 '0'인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연말정산구조대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3-01-09
내꿈은너야박연진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요즘 더 글로리 드라마 너무 핫하죠!! ^^
닉네임을 읽으니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각 소득 및 세액공제에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반영할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 이러한 소득 및 세액공제는 예로 들어주신 3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3월 29일부터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간소화 자료의 경우 월 단위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업무 처리 시 아래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Step 1. 간소화 자료 기간 체크 : 3월(입사월)부터 체크
- Step 2. 근로자 본인의 확인 :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출한 비용 제외(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본인이 기재 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2.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현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근로 소득자 입장에서 1/1~12/31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세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근무지에 대한 급여를 합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화이팅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