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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업장이 폐업하면 근로소득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Lv.3 와캠 우체국 · 2022-12-27
조회수 3,701

질문
 

2023년 4월자로 폐업할 것 같은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4월 달에 폐업신고 하고, 4대보험 퇴사처리 해드리고,

전부 중도퇴사자정산으로 기본공제만 해서 원천징수영수증만 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폐업한 달에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폐업 사업장 연말정산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뚠단단
  • 폐업
  • 연말정산
  • 폐업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2-12-27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세금신고가 set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같이 안내드려요~

★ 폐업기준 세무처리

ex) 폐업일 : 2023. 04. 30.

1. 부가세 신고 : 2023. 05. 25.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원천세 신고

2-1. 중도퇴사자정산
기본공제만 진행합니다.

2-2. 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6월 30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7월 31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이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2-3.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진행

3. 개인사업자일 경우 소득세 신고 : 2024. 05. 31. (성실사업자일 경우 06.30.)
소득세는 폐업일과 상관없이 정기 확정신고일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