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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설업 일용직 연장근무 임금에 대한 비과세여부 질문입니다.
이황희
· 2022-12-27
조회수 1,528
일전에 오프라인 강의 수강 시 건설업 일용직(기계/전기, 단순노무)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생산직(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연장근무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는것으로 이해를 하였었는데,
저희 회사 세무사 쪽이나 인터넷 검색시 에도 비과세로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서
비과세 해당 여부를 여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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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건설업 4대보험 담당하는 이용희캡틴입니다
세무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일용직으로 지급조서명세서를 신고를 한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비과세는 따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15만원 비과세 적용만 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