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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접대비 한도에 문의 드립니다.

배우미 · 2022-12-20
조회수 1,953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접대비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강의 내용중에 조의금으로 20만원 지급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조사비로 거래처에 10만원 화환과 현금으로 30만원을 지출했다면, 화환 과 현금 40만원 지출이잖아요?
여기서, 거래처 경조사비 20만원까지 인정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현금과 화환 값을 합친다면...40만원 지출인데, 인정되나요?
2.화환 값 10만원은 적경증빙을 받을수 있으나, 현금 30만원은 부고장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2-12-20
네~ 화환은 계산서등 적격증빙 수취하셔서 비용처리 가능하시니 증빙으로 비용처리 하시면 되시구요.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부고장이나 청첩장으로 대신해서 20만원까지는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30만원이면 전액 한도초과로 비용부인됩니다.

실무상 팁으로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하나 더 마련해서 20만원 / 10만원 이렇게 각각 처리하시면 한도내 금액으로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으세요~

회계처리시 40만원으로 처리해버리면 한도초과가 발생되니 각각 20만원 이내 금액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배우미 · 2022-12-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