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임원퇴직금 포기

화이팅! · 2026-10-10
조회수 21

관련 강의 : 척척 법인 절세 블루프린트 / 김창영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5. 임원퇴직금 컨설팅 : 임원퇴직금 관련 상황별 사례
안녕하세요!
 
항상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임원퇴직금 포기시 ' 어쩔수 없이 퇴직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지급규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포기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면 저렇게 변경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규정도 안걸리고 지나갈 수 있나요? 세무서 입장에서 기존에 있다가 없다고 태클을 걸지는 않나요(퇴직소득에대한 원천징수를 안할려고 그런거 아닌가요 라고)?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창영 세무사 · 2026-10-11
질문하신 것처럼 세무서 입장에서 테클을 걸지는 않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는 저도 알수 없습니다. 심판례에 등장하는 말 글대로 사실관계에 따른 "종합판단"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답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시기의제는 지급의무가 확정임을 전제로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유효한 주주총회등 상법절차를 수행하여 규정을 폐기하였다면, 회사의 지급의무는 사라지므로 지급시기의제에 걸릴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주총결의와 지급시기 의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나, 심판례등의 사례에서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효한 주주총회를 실시하고 이를 폐기결의 하였다면, 질문처럼 "기존에 있다가 없다고 태클"을 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