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0
·
1개의 답글
임원보수에서 기본급
화이팅!
· 2026-10-10
조회수 27
관련 강의 : 척척 법인 절세 블루프린트 / 김창영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임원보수컨설팅 : 지급규정의 조문별 의사결정
수강 챕터 : 17. 임원보수컨설팅 : 지급규정의 조문별 의사결정
안녕하세요:)
법인컨설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기본급 설명에서 "③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기본급은 연도초로 소급하여 결정된 해당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여 기본급의 총액이 분할하여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급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부분 설명하실때 예시는 소급이지만 실무상 3월부터로 진행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기본급 문구 자체는 그대로 소급이라는 말 쓰고 실제 실무상 3월부터 반영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문구 자체도 소급을 빼서 정관을 정하시라는 말씀이실까요?
강사답글
캡틴
김창영 세무사
· 2026-10-11
규정은 회사의 자치법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가 이루어져야하고, 반대로 실무상 현황을 규정에 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1~12월 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소급하는 것이 귀속을 일치시키는 것이지만, 실무상은 여러면에서 번거로우므로 3월~익년2월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실무적으로 3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면 당연히 규정에는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