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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rangok
· 2026-09-26
조회수 34
1
·
1개의 답글
대손상각
rangok
· 2026-09-26
관련 강의 : 알아서 척척, 종합 소득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 결산편_일반전표 입력 (3)
수강 챕터 : 9. 결산편_일반전표 입력 (3)
개인사업자 외상대관리를 안할경우 대손상각이 발생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경우 재무제표상에는 외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증빙관련처리를 해야하나요?
캡틴 김현주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중에도 열심히 공부하셨군요~!!
남겨주신 2가지 질문(대손, 초과인출금)에 대해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손 관련해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통 결산 시 통장 기장을 하지 않는데요.
- 이는 '하지 않는다'의 의미보다는 '할 수 없다'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 실제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결산 시 통장을 기장하시는 실무자분들도 계십니다.
- 저 역시 과거에는(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통장을 기장하였으나, 득실을 따졌을 때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왜냐하면 [통장 기장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결산 시 통장을 기장하는 가장 큰 목적은 '외상대 관리'에 있으나, 통장 기장 후 다음 단계인 '실제 잔액과의 일치 여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 왜냐하면 영세한 기업의 경우 내부에 회계팀(또는 회계 담당자분)이 안 계신 경우가 많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다음연도 5~6월)과 결산기준일(12월말) 사이의 기간 차이로 인해 외상대 잔액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통장을 기장한 후에 정확한 외상대 잔액이 확인되지 않아 결국 임의로 마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처음부터 통장 기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점을 고려해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rangok님의 말씀과 같이 추후 일어날 대손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외상매출금 잔액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 하지만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정확한 외상대 잔액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죠.
-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 첫번째는 결산 상담 시 사장님과 상담을 통해 보통 대금의 수금이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 정확한 외상대 관리를 위한 '자료'는 없어도 사장님의 암묵지 속에 들어있는 답을 확인하는 것이죠.
- 그리고 매출처 중에 혹시 오랜 기간 미수 상태에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 추후 대손 가능성이 있는 매출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는 임의로 11~12월 또는 12월 발생분 매출을 외상매출금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 만약 첫번째 단계에서 대략적인 수금 기간이 확인되셨다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두번째 방법으로 외상대를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