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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경조사비 관련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신발세 전자금융업등록 관련 매출

zzwhdvy@naver.com · 2026-09-11
조회수 90

관련 강의 : [모집오픈][17기(10월)] 16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오프/온]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33. [온라인] 소득세 : 세무조정편_세무조정명세서 (3)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조사비 관련해서 원칙은 거래하는 거래처 경조사 참여한것만 20만원 접대비 반영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했던 곳에서는 원칙 상관없이 청첩장이나 부고장 있으면 다 반영해 줬는데, 업종 상관없이 실무상 다 반영해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이하신발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전에  24년이후 공급 분 부터는 전자금융업등록관련 확인이 필요했으나 홈택스에서 중개결제라고 뜨는것은 되는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것 같은데, 홈택스 부가세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판매(결제)대행에 뜨는 금액은 된다는 말씀 맞을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9-14
zzwhdvy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시군요~!^^
아래에서 질문해주신 2가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조사비 관련

- 이 부분은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zzwhdvy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사업 관련 비용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하지만 저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되면 용도를 알 수 없는 경조사비 증빙을 많이 수취하게 되죠.

- 우선 확실한 것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조사비 증빙이 사업 관련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 먼저 고객께 자료 요청 시 사업과 관련된 자료만 보내주셔야 한다는 공지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후 결산 검토 시 기업 규모에 비해 경조사비가 과다하지 않은지를 봐주셔야 하는데요.
- '기업 규모에 비해 경조사비가 과다하지 않은지'에 대한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
- 그저 한도만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판단 없이 모든 증빙을 처리하게 될 경우 리스크가 발생됩니다.
- '과세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 경조사비 중에 가사 경비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식의 리스크 말이죠.

- 제가 직접 '매출의 00%'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드릴 순 없지만, 결산 상담 시 고객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아마 대략 감이 오실 거예요.
-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바로 AI가 따라할 수 없는 '암묵지'라고 생각합니다.
- 즉 텍스트화 되어 있지 않아 추상적이지만,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 말이죠.
- 이것이 쌓이면 zzwhdvy님만의 암묵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실력이 되는 것이죠!!

2.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관련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zzwhdvy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했을 때 홈택스의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의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요 근래 zzwhdvy님의 폭풍 질문 덕분에 저도 머릿속이 한번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남은 강의 보시면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또 남겨주세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