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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24강 예수금 정리+ 외상대정리

zzwhdvy@naver.com · 2026-09-11
조회수 52

관련 강의 : [모집오픈][17기(10월)] 16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오프/온]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4. [온라인] 소득세 : 결산편_일반전표 입력 (5)
안녕하세요 !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ㅜㅜ
 
질문1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4대보험 예수금 정리 11월 잔액분을 12월에 한번에 반제처리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금액의 절반을 비용으로 그냥 반영하나요?
 
질문2
원천세 예수금 관련해서 예시 거래처원장 이미지 보면 11월~12월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11월분은 12월에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당 잔액이 남아 있는것은 통장정리하시면서 11월분을 아직 납부안해서인건가요..?
 
질문3
혹시 모를 대손 가능성 때문에 12월분만 외상대를 잡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한게 맞은지 궁금해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부터 2년 이상 경과 case
23년 5월 외상매출금 3백만원(23년 말 외상매출금 잔액 2백만원 존재). 25년 6월에 대손처리하고자 함. 23년 자료 마감 풀고 12월에 외상매출금 중 3백만원 감소시키고 5월달에 분개 생성.
위와 같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짜피 외상매출금이라는 잔액 있으니 분개수정 할 필요 없이 관련 증빙제출하고 대손 잡아도 되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9-14
zzwhdvy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스터디 중이시군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상대와 예수금 정리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의 결산 시 외상대 등의 정리 기준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사업자는 통장 기장을 하지 않는다' 입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도 법인처럼 통장 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통장 기장을 해보았을 때 이에 대한 실익이 없고, 신고 일정 등을 고려하여 통장 기장을 하지 않는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전제로 아래에서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수금(4대보험료) 관련

- 만약 법인이라면 매월 4대보험료가 납부될 때 예수금을 상계처리하고, 회사 부담분을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 그러나 개인의 경우 통장 기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예수금 잔액(12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수금을 모두 상계처리하고, 회사 부담분을 비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 회사 부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되면 홈택스에서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조회'를 통해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예수금(원천징수세액) 관련

- 예시에서 11~12월분을 잔액으로 남겨 놓은 이유는 해당 기업의 급여일이 익월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 즉 11월분 급여를 12월에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차기 1월이 되므로 잔액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 따라서 당월 급여 지급 기업인 경우 잔액은 12월분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납부내역을 근거로 처리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발생하였으나 미납세액이 있다면 이를 상계처리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3. 대손 처리 관련

- zzwhdvy님께서 들어주신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23년말 해당 거래처에서 발생한 외상대 3백만원 중 미수로 인하여 2백만원 잔액으로 결산 마감
- 25년 중 2백만원에 대해 대손 처리하고자 함

- 우선 당기가 25년이라고 가정하면, 23년은 이미 결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되었기 때문에 23년 자료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 zzwhdvy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외상매출금 잔액이 당기에 잘 넘어왔으므로 당기(25년) 중 대손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종종 원칙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완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완결을 택할 것인가 입니다.

저희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기업의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 담당자분(또는 회계팀)과 소통하여 세무 신고의 완벽함을 끌어 올리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영세 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회계 담당자분(또는 회계팀)이 계시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 완벽한 세무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항목, 어느 시점부터는 완벽이 아닌 완결을 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세무회계사무소는 내부에 이 기준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어떤 항목들은 완벽보다 완결을 위해 어떻게 처리한다' 라는 기준 말이죠.

이런 기준이 없다면 세무회계사무소의 각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모두가 힘들어 집니다.

위에 답변드린 내용 역시 제가 완결을 위해 택한 차선의 방책이므로 무조건 제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zzwhdvy님만의 더 좋은, 더 훌륭한 기준을 만들어 가신다면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 일에 직접 적용해보시면서 깨닫게 되시는 것이 무척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