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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지급명세서상의 보험료소득공제 와 간소화자료의 보혐공제 금액이 다른 경우

zzwhdvy@naver.com · 2026-09-08
조회수 79

관련 강의 : [모집오픈][17기(10월)] 16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오프/온]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9. [온라인] 법인세 : 결산편_재무제표 검토하기 (2)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상의 특별소득공제에서의 보험료 공제금액과 간소화자료의 건강 고용보험 합계액이 다른 경우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공단의 고지내역 기준으로 급여대장을 만드니 둘의 금액이 다르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공단의 고지내역대로 급여대장 반영하니까 간소화자료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항상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9-10
zzwhdvy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항목인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zzwhdvy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급여대장과 간소화 자료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하지만 두 가지 자료의 금액이 다를 경우, 매월 고지내역을 확인하여 급여대장이 작성되었고 이로 인해 급여대장상의 금액이 확실하다면 급여대장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하지만 모든 거래처가 노무사무실에 의뢰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여대장상의 금액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없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 이 경우 원칙대로 한다면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여 정정해야 하는데 기업 내부에 회계팀(또는 회계담당자분)이 안 계실 경우에는 이마저도 어려운 일입니다.

- 따라서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연말정산은 간소화 자료를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참고로 위 내용은 원칙대로 처리할 수 없을 때 제가 차선책으로 삼은 기준이다 보니 zzwhdvy님만의 방법을 얼마든지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세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