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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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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보험료 관련 선급비용
zzwhdvy@naver.com
· 2026-09-08
조회수 75
관련 강의 : [모집오픈][17기(10월)] 16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오프/온]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9. [온라인] 법인세 : 결산편_재무제표 검토하기 (2)
수강 챕터 : 99. [온라인] 법인세 : 결산편_재무제표 검토하기 (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덕분에 항상 레벨업 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ㅎㅎ
제가 이전에 기장할때 보험료 관련해서 선급비용으로 안나누고 한번에 보험료 잡고 넘어가는 곳도 있었는데 실무상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예시) 2026.10.01~2027.09.30 관련 보험료 1,100,000원을 2026년에 다음과같이 분개하고 선급비용관련 명세서 작성도 안하고 신고.
차변) 보험료 1,100,000 대변) 현금 1,100,000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벨업 중이시라니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지금 폭풍 공부 중이신가 봅니다+0+
질문 남겨주신 4가지 내용 차근차근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선급비용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당기 이후의 비용은 선급비용을 설정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 zzwhdvy님의 말씀과 같이 실무를 하다 보면 선급비용을 설정하지 않고 당해 지출분을 전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모든 거래처의 신고를 완료해야 하다 보니 즉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 리스크를 감수하고 처리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 아마 실무자분 입장에선 매년 보험료가 발생하므로 전기에서 넘어온 선급비용의 재수정분개와 당기 선급비용을 고려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보고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원칙은 선급비용을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두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