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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가입 신고

ebriajn0425 · 2026-08-15
조회수 96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2. 노무비지급대장 작성시 주의사항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신고는 각 공단에 상용근로자처럼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해야 하나요?
·
1개의 답글

지희 · 2026-08-20
네, 맞습니다.

건강, 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건설일용근로자의 업무 안내에서도,
가입 대상이 된 일용근로자에 대해,
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EDI서비스 가이드북
https://edi.nps.or.kr/cm/main/guide/edi_guide.pdf

다만 일용근로자의 취득일을 언제로 잡는지,
매월 8일을 넘었다가 다음 달 8일 미만이면 바로 상실시키는지가,
상용근로자와 달라서 실무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2025년 7월부터 1개월 판단 기준이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사업장가입자
https://m.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16M0.do?menuId=MN240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