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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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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사업소득처리vs세금계산서처리
키도키도
· 2026-06-13
조회수 70
관련 강의 : 알아서 척척, 종합 소득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종합소득세 특징 (3)
수강 챕터 : 3. 종합소득세 특징 (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항상 명확하게 포인트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중 3.3% vs부가세공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어차피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액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래의 경우도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일까요??
(사례)개인사업자 대표의 강의를 세금계산서처리vs사업소득처리
세금신고 잘못했다가 가산세나오면 제가 물어내야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요...
캡틴 김현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개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3.3%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추가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키도키도님 말씀처럼 대가를 받은 소득자는 개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 다른 소득(3.3%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다만 지난 질문에서 남겨주신 것과 같이 개인 사업자의 업종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3.3%가 아닌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대가를 받으시는 분께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신건지 확인하신 후 둘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스터디하시는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