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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업소득처리vs세금계산서처리

키도키도 · 2026-06-13
조회수 70

관련 강의 : 알아서 척척, 종합 소득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종합소득세 특징 (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항상 명확하게 포인트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중 3.3% vs부가세공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어차피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액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래의 경우도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일까요??

(사례)개인사업자 대표의 강의를 세금계산서처리vs사업소득처리

세금신고 잘못했다가 가산세나오면 제가 물어내야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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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6-18
키도키도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개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3.3%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추가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키도키도님 말씀처럼 대가를 받은 소득자는 개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 다른 소득(3.3%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다만 지난 질문에서 남겨주신 것과 같이 개인 사업자의 업종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3.3%가 아닌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대가를 받으시는 분께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신건지 확인하신 후 둘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스터디하시는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