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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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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 간이지급명세서
키도키도
· 2026-06-12
조회수 176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4. 출근 여섯째 날 : 원천세 신고 | 소득별 원천세 신고 프로세스
수강 챕터 : 24. 출근 여섯째 날 : 원천세 신고 | 소득별 원천세 신고 프로세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의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의 차이가 궁금한데요
원천세신고서: 제출비과세만 반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 모두 미반영, 과세급여만 반영
지급명세서: 제출비과세만 반영
이 내용이 맞나용?
원천세신고서: 제출비과세만 반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 모두 미반영, 과세급여만 반영
지급명세서: 제출비과세만 반영
이 내용이 맞나용?
* 참고 : 실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8. ⑱ 급여 등란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의「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⑲ 인정상여란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적습니다.
여기서 소득세법 제 20조 제②항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의미합니다.
제1항 각 호는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