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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과거기준 건강연금기준에서 질문있습니다

julie4628 · 2026-05-30
조회수 16

관련 강의 : 국민연금 개정, 모르면 손해! (25.7.1시행 반영) / 박성우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기존 건강 연금 기준 (3)

강의 맨 마지막 부분 질문입니다!

 

1월 17,20,22

2월 4,7,12,16.  23,25,26 (7일)(2,212,000원)

3월 2,9,10,14,19,21,31    (7일)(2,212,000원)

 

1/17-2/16 한달기준충족,8일미만 근무이지만 220만원 이상급여라서 건강은 가입대상아님,연금은 가입대상임

 

여기까지 이해 되었음

 

2월에 16일 이후로 근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여부 판단을 계속 해야하는데 기산일 이후는 월력 판단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1)연금의 경우

연금은 2/1-2/28일(말일)까지 월력으로 또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이지만 220만원 이상이기에 여전히 가입 대상이고

3월도 여전히 근무 중이기에 3/1~3/30(말일) 월력으로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이지만 220만원 이상이기에 가입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나요?

 

신고방법은,

3/5일에 신고하는 것이고 

이때, 1/17취득일 신고, 기준소득은 2월 급여 2,212,000원으로 신고

 

또4/5일에 신고하는 것이고

3월이 가입대상자임으로 3월 급여인 2,212,000원으로 신고

 

또5/5일에 4/1날짜로 상실신고 맞을까요?

 

본사로 신고시 취득상실신고 반복, 현장으로 신고시 보수월액변경 신고 하는 것이고요?

 

 

 

2)건강의 경우

2/1-2/28일(말일)까지 월력으로 또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여서 가입 대상이 아니고

 

3/1-3/31일(말일)까지 월력으로 또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여서 가입 대상이 아니다

 

 

제가 생각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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