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0
·
1개의 답글
7강)3:53분 질문입니다.
danny52
· 2026-05-29
조회수 96
관련 강의 : 국민연금 개정, 모르면 손해! (25.7.1시행 반영) / 박성우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기존 건강 연금 기준 (3)
수강 챕터 : 7. 기존 건강 연금 기준 (3)
2/28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2/28일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2월 중 8일만 채워도 가입대상인가요?
처음달, 두번째 달만 기산일로 보고(한달이 도래되는 시점까지는 기산일로 보고)
그리고 가입 대상이 아니면 매달 월단위로 본다.
라는 내용 중 나온 물음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기산일로 봤을 떄 가입 대상이어도
매월 월단위로 보는 건가요?
2월만 근무하였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1개월 이상 근무요건 미충족)
다만, 2월에 8일 이상 근무하였고 최초 근로일이 2월 1일과 2월 28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1개월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므로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처음 달, 두 번째 달만 기산일로 보고 가입대상이 아니면 이후에는 월 단위로 판단한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는 기산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후 연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① 7월 15일~19일(5일), 8월 12일~14일(3일) 근무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8월 14일까지 총 8일 근무하였으므로 가입대상
② 7월 15일~19일(5일), 8월 13일~14일(2일) 근무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8월 14일까지 총 7일 근무하였으므로 가입대상 아님
③ 7월 15일~19일(5일), 8월 13일~14일(2일), 8월 16일~20일(5일) 근무
→ 최초 기산일 기준으로는 7일이므로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8월 1일 취득으로 가입대상
④ 7월에 8일 이상 근무하고 8월에 근무가 없고, 이후 9월 10일부터 다시 근무한 경우
→ 8월 한 달을 통째로 비웠으므로 연속 근무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9월 10일을 새로운 최초 근로일(기산일)로 판단합니다.
즉, 한 달을 통째로 비우지 않고 계속 근무가 이어진다면 월 단위(1일~말일)로 판단하고, 한 달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최초 근로일부터 가입요건을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어렵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