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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월요일 퇴직의 뜻

키도키도 · 2026-05-24
조회수 93

관련 강의 : 경리나라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결근하거나 퇴사하면 주휴수당 공제해도 되나요?

월요일~일요일근로관계유지, 그다음 월요일 퇴직이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월요일 퇴직의 의미가  월요일이 마지막근무일인건가요???

 

퇴직일 퇴사일 용어가 헷갈려요 ㅠㅠ

·
2개의 답글

지희 · 2026-05-30
월요일 퇴직의 의미가 월요일이 마지막 근무일 맞습니다!
퇴직일, 퇴사일 모두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회사에서 주로 금요일에 퇴사 권유하는데,
월요일에 퇴사하게 되면,
전날 주말과 퇴사 당일 월요일까지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의미라서,
월요일 퇴사가 최고입니다ㅎㅎ

강사답글 캡틴 박효주 노무사 · 2026-06-01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댓글 내용이 맞습니다.
월요일 퇴직 = 월요일 퇴사는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 -> 주휴수당 미발생
주말 다음일인 월요일까지 근무 -> 주말까지의 주휴수당 발생
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